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9가단545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4,57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2.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2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54,578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2.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22%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