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93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561,7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24.부터 1995. 1.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