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4.03 2017가단75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