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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가합23313
공사대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참가인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2015. 11.경 구두로 인천 C 산부인과 리모델링 공사(이하 ‘산부인과 공사’라 한다), D내과 인테리어 공사(이하 ‘내과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산부인과 공사를 2015. 11. 3.부터 2015. 11. 17.까지, 내과 공사를 2015. 12. 2.부터 2015. 12. 16.까지 완료하였으나, 산부인과 공사와 관련한 인테리어 물품 및 공사대금 총 57,608,155원에서 30,058,15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내과 공사와 관련한 인테리어 물품 및 공사대금 18,279,2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세금계산서를 원고 명의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사대금도 원고의 이름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 후 산부인과 공사 및 내과 공사는 원고에게 하도급준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자신의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337,405원(= 30,058,155원 18,279,25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소송을 통하여 참가인의 권리를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소송의 결과 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 등 참조). 2) 먼저 참가인의 참가를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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