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22:20경부터 24:00경까지 대전 중구 C에서 「D」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8세)와 걷기 운동을 하고, 2012. 4. 7. 05:30경까지 주점 등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2. 4. 7. 06:00경 대전 동구 F 모텔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하의를 벗긴 후 왼손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만지다가 피가 흘러나오자 겁을 먹고 중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질 외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응급초진 산부인과 초진기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6세의 학생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