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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27 2020고단3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다방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 C다방에서 피해자 D를 만나 2019.초경까지 교제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초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풍에서 다방을 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당신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쓸 수 있게 해 주면 종전에 빌려준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뒤 2018. 10. 5.경 G 주식회사 등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기자재 등을 구입하였음에도, 2018. 10. 9.경 불상지 소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장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0. 9.경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장ㆍ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합계 22,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경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D로부터 F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D로부터 300만 원을 넘어서서 다방 운영 목적이 아닌 카드사용권한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카드를 정당하게 이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82,780원 상당의 통신요금을 납부하는 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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