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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775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하거나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물건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품대금만 송금 받고 해당 물품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4. 15:3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 네이버 중고 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 엑셀 바이블 2016 구매를 희망한다‘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등 30명으로부터 합계 3,162,1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504] 피고인은 2017. 7. 경 불상지에서 구치소에서 수용 중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자신을 필리핀과 우 즈 베 키스 탄 여자들을 대상으로 결혼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 우 즈 베 키스 탄 고려인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소개 준비금으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유형의 여자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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