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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2205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D’라는 상호로 긴급출동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6. 6. 24.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그 자회사인 동부CNS자동차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특별히 분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통틀어서 ‘동부화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긴급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제12조 (일반적 준수사항)

6. “대행업체”는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견인업체 등의 거래처나 동부화재 또는 동부CNS의 임직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대행계약에 따르면 “대행업체”인 원고 측이 아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부화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 소속의 긴급출동서비스 담당 렉카차 기사로 근무하면서, 2016. 4.과 같은 해

6. 및 7.경 다른 자동차정비 업소에 사고차량 등을 견인해 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다가 적발되었고, 동부화재 측에서 피고를 조사한 후, 2016. 12. 23.경 위와 같은 금품수수(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통값’이라고 부른다고 함) 사실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D’를 2017. 2. 14.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E과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금품수수(이른바 ‘통값’ 수수) 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동부화재로부터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지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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