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합57141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AA정비사업조합이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제18268호로 공탁한 367,632,490원 중 34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E, G, V, X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