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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1343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L 협회가 2019. 8. 2. 대전지방법원 2019년 금제 5009호로 공탁한 105,506,849원 중 원고 A에게 8,87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2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4에 대하여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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