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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나14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54611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57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가 2010. 1. 27.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로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이하 ‘소장부본 등’이라고 한다)를 위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울산 남구 E’으로 2차례에 걸쳐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제1심법원은 다시 원고의 주소보정에 따라 ‘포항시 남구 F’로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가 2010. 5. 26.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고는 위 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한편 위 소장부본 등이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을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그 송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변론재개신청과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소장부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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