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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251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원고는 C과 2011. 2. 9. 혼인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는 2014년 여름경부터 C과 만남을 가져왔고, C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후 2015. 12.경까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만나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6. 1.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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