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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2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8. 17: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에서, 피해자 E(50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18. 18:04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이 씹할 양아치 개새끼들 씹할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3~4회 가량 밀쳐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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