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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1:40경 서울 동작구 B 도로에서, 위 도로상에 청소차량을 세워두고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도로상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켜 귀가시키려 하자, “이 씹새끼, 이 새끼, 니가 뭔데 저 새끼를 감싸고 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낭심 부위를 세게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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