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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6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2에 있는 평촌역 4번 출구 앞길에서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주취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중국으로 보내줘라, 비행기표를 안 사주면 죽여버리겠다, 조상 무덤까지 파내 저주하겠다”고 소리치며, 가지고 있던 가방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때릴 것처럼 달려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8월

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한국어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함에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재판장의 질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통역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기일을 연기한 다음, 제2회 공판기일에 통역인을 선임하여 통역하도록 하자 한국말로 직접 통역인이 필요하지 않고, 이전에 통역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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