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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 21:30 경부터 같은 날 23:30 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1 시간 당 봉사료가 30,000원인 유흥 접객원을 요청하여 2시간 동안 접객행위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1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여, 59세 )로부터 술값 등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돈 없다.

집어 넣어라!

”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뺨을 2회 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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