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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4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7,862원 및 위 금원 중

가. 3,618,151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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