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1411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7,862원 및 위 금원 중
가. 3,618,151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7,862원 및 위 금원 중
가. 3,618,151원에 대하여는 2019. 3. 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