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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7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1:26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정차하여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12:10경부터 12: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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