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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790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 중국 총책’ 및 ‘ 한국 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이체 받는 ‘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통 장 모집 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구성되어 ‘ 중국 총책’ 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남성으로서 2017. 9. 24.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수금하여 이를 환 전소 등을 통하여 송금하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 받는 속칭 ‘ 송금 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10. 24. 11: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당신의 딸이 친구 보증을 섰는데, 딸의 친구가 도망을 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사채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죽이고 장기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은 친구의 채무를 보증한 사실도 없고 납치를 당한 일도 없었다.

피고인,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15 경 B 명의로 된 우리은행계좌 (H)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231 연 수중학교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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