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보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휴대전화를 개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인 2018. 7. 1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변경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신상정보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범죄 유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휴대전화번호에 관하여 신상정보로서 변경정보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