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16:2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학원가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