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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8.11 2016고단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2:25 경 의왕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 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위반 적발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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