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8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3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혼다 줌머 오토바이 1대(미등록, 차대번호 H)를 I 포터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가 다른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하고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사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9, 35) 중 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24, 25)
1. 각 사진(목록 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