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디오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B)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8. 00:00경 서울 광진구 C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동일로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서 이면도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가 운행하는 E 폭스바겐 제타 차량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차량의 우측 휀더를 측면 충돌하여 앞범퍼 탈부착 등 수리견적 2,603,9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112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9. 9. 8. 00: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까지 무등록 혼다 디오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견적서
1. 차대번호
1.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