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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23.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용산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6개의 룸에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0. 21. 01: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도합 9,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2 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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