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파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적발 당시 영업본부 책임자로서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F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수행하는 적합성평가(적합등록)를 받지 않은 도서분실방지시스템(모델명 : C, 이하 ‘이 사건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이라 한다)을 울산박물관에 판매 및 설치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의 판매, 설치 관련 품의서에 영업본부장으로서 결재하였으므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판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주식회사 F를 대표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의 설치 및 납품완료 품의서에 결재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결과에 당심 증인 I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였던 J 및 이 사건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의 구매담당자였던 I가 퇴사하여 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K의 위임을 받아 조사에 응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직제에 의하면 영업본부, 경영지원팀, 기술지원팀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팀으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었던 영업본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특별히 영업본부에서 다른 기술팀이나 경영지원팀을 관리감독하는 관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판매를 위해서는 먼저 그 해당품목이 회사 내 컴퓨터 망인 ERP 전산 프로그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