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승용차를 매수할 당시 핸드폰 방수 코팅 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고 말하였을 뿐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 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 잔대금 상당액 및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3. 2. 경 H를 핸드폰 방수 코팅사업에 관한 사업을 추진 중이 던 I에게 소개시켜 H로 하여금 위 사업에 계약금 1억 원, 기계 대금 3억 원 등을 투자하도록 한 사실 및 피고인이 H에게 다른 투자자를 모아서 H의 투자금을 회수해 줄 것처럼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들 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없어서 피고인이 위 사업에 어떠한 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당시 ‘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약 30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던 상황이어서 예금계좌에는 돈을 두지 않고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고 진술하였는바( 증거 순번 19,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제 165 면),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차량 잔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③ 피해자는 일관하여 2013. 6. 경 피고인이 어머니의 입원으로 인한 병원비가 필요 하다면 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