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하던 중 2009. 5. 27.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폐암) 발병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A은 2010. 2. 16.부터 2010. 8. 12.까지 화순 전남대학교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진료 기간 중 별지 손해금산출표 기재와 같이 2010. 2. 16.부터 2010. 8. 6.까지 발생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용 5,560,48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라.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7. 위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청구일 기준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자 2013. 9. 11. 위 5,56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560,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산재법 제90조 제1항에서 정한 정산금 청구인바, ① A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별지 손해산출금표 기재 진료개시일에 발생하여, ② 같은 법 제112조 제1항 제5호(2010. 1. 27. 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정산금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①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권은 피고의 산재승인이라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야 그 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