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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① 목격자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비록 위 칼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동인이 병원에서 위 상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론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칼을 잡고 휘두른 것이 오른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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