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집안에 조상신, 잡신이 많은데 귀신을 쫓아주겠다.”라며 흰색 도복을 입고 마당에서 향을 피워 기도를 하는 등 무속인 행세를 하면서 집안의 귀신을 쫓아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친분을 쌓게 된 것을 기화로, 같은 달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인 E에게 수차례에 걸쳐 “대구에서 웨딩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보증금이 2억 원이고 스튜디오를 하는 F사장과 반씩 부담하기로 해서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년 안에는 모두 갚겠다. 못 믿겠으면 웨딩숍 자금 관리 통장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피고인이 운영했던 ‘G 웨딩숍’의 영업이 악화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임대료도 계속 연체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12.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D 명의 통장 사본
1. H, I 간 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 사본 제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언의 대가로 위 금원을 증여받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