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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4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4:30 경 시흥시 정왕동 1622에 있는 시흥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관계 자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경력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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