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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2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나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6. 14:00까지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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