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9 2017고단41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경 서울 노원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8. 10. 14:00 경 논산시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7. 8. 12.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