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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3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62,708원 및 그 중 62,290,721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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