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6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내에서, B에 대한 폭행사건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석에 있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 경찰관 책상위에 놓여 있던 삼성LCD MY17PS 컴퓨터 모니터와 마우스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컴퓨터모니터 및 마우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