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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9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컴퓨터 정보과 교수, 피해자 D( 여, 20세) 은 C 컴퓨터 정보과 학생으로, 피고인은 전공과목 학생들의 학점을 평가하고 취업 자리도 알선해 주어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 컴퓨터 정보관 강의실에서, 컴퓨터 언어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우스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작동을 하고,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안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마우스를 작동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봄 경 위 컴퓨터 정보관 강의실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 언어 강의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우스를 쥐고 있던 오른손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작동을 하고,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안듯이 피해자를 감싸고 마우스를 작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C 컴퓨터 정보과 사무실에서, 기말고사 시험기간 중 남자친구와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왜 공부하고 있어, 너 왜 남자와 붙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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