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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05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ㆍ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김천시 B 및 C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허가지 16,453제곱미터 및 경계를 침범한 236제곱미터 합계 16,689제곱미터의 준보전산지에서 119,472세제곱미터의 토사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사용하여 채취한 후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사진, 복구계획 설계도,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조감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보전/준보전 산지구분, 산림복구금액 산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취ㆍ반출한 토사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복구공사 중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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