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50만 원, 피고인 C: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고인 C가 경찰관 L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집기를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C가 경찰관 L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