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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노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경찰관 F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증인 G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F의 진술 및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행을 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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