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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2. 23:00 경 중국 청도시 상호 불상의 호텔 내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일을 하게 해 줄 테니, 사이트에서 이용할 계좌의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OTP를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 (B), 우리은행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 공인 인증서 등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본건 신고 경위, 피의 자가 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계정에 대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 매체 전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본건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 위해 중국 청도시 소재 호텔에까지 찾아가는 등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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