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19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C에게 중국에 있는 거액의 금원을 한국으로 불법 송금하는데 필요 하다고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D), 위 은행에서 발급 받은 공인 인증서 및 OTP 생성기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그 무렵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 및 OTP 생성기와 그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 및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OTP 발급 일자 확인),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