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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8노30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가) 피고인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H 부지 주차장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성토작업을 위하여 매립하였던 골재(이하 ‘이 사건 골재’라 한다)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된 순환골재이므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골재에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폐기물재생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을 신뢰하고 이 사건 골재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골재에 사업장폐기물이 섞여 있었고 피고인 A가 매립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E의 협박에 따라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갈취당한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E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는 성토작업에 사용되어도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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