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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03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경 여주시 불상지 소재 폐차장에서 습득한 B 번호판을 인천항까지 탁송하기 위하여 인도 받은 화물차에 부착하고, 여주시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C 지점까지 위 번호판이 부착된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화물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화물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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