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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40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4008】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 18: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9,0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총 3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00경부터 21:1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주방에 소변을 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25경 경산시 F에 있는 경산경찰서 G파출소앞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술에 취한 채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538】

4. 폭행 피고인은 2013. 6. 6. 19:30경 영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58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앞서 피해자와 욕설을 했던 사건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날 21:00경 영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47세)의 방실 내에 며칠 전 자신에게 막말을 한 피해자를 혼내줄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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