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J이 탄 유모차를 흔든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위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이후 평상 심을 되찾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아래로 흔드는 행위는 우는 피해자를 달래는 과정이었고, 피해자를 머리 뒷부분까지 들어올리는 행위 등은 통상의 비행기 놀이와 구별되지 않으며, 강하고 빠르게 위, 아래로 흔들 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장 검증의 강압적, 위축적 분위기, 현장 검증 재현에 사용한 인형의 무게 (1kg 미만), 피해자의 몸무게 등에 비추어 현장 검증 영상은 부정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이 위, 아래로 흔드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아동 학대행위 및 범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아동 학대범죄와 학대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피고 인의 이전 경험, 안전장치의 부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중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압박감 및 울고 보채는 피해자에 대한 짜증스러운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고 피해자를 두 팔로 안고 위, 아래로 강하게 흔들다가 피해자를 떨어뜨린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아동 학대행위이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아동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현장 검증 시도 구인 인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