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23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22:00 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E( 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2 병과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