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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9 2016고정4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0. 23:40 경 위 'C' 주점에서 청소년 D(18 세, 여) 외 1명에게 9,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계란 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동 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청소년은 19세에 거의 도달한 대학생의 신분이었고 함께 술을 마신 친구는 성인이었으며, 피고인이 위 청소년의 친구가 성인이라는 신분증을 확인하였던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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