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선고기일 다음날인 2017. 6. 21. 원고보조참가인(J 변호사, 이하 ’원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사무실에 소송 결과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피고가 위 합의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사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발생하므로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요건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 70228 판결 등 참조 . 원고승계참가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9. 8.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사실관계 자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