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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21958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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