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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구합63277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8. 제7공병여단 B대대로 전입하여 C중대 D소대 1분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20. 2. 28.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및 가혹행위),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의 별지 징계사유 기재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제7공병여단장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4. 제7기동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0. 3. 5. 원고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목록 및 징계기록 일체{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진술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이하 ’이 사건 징계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0. 3. 6. "이 사건 징계기록 중 ’징계의결기록‘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제14조의2(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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